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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내 눈을 봉하고 입을 막고 손을 꺽는다.

웹 2.0을 대표하는 블로그 계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던 기반 중 하나인 블로그 펌질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제작물을 전제,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불법이며 처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2차 게시의 근거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여러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작가와의 협의도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합의금을 그대로 받고 있더군요.

 블로그는 자기 회고형 일기 성향이 강한 웹 문화입니다.
또한 이 블로그라는 일기장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닌
웹 대중 문화 매체로서의 일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보고 즐거웠던 만화,
내가 오늘 보고 분노했던 기사.
내가 오늘 보고 울어버린 드라마.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익숙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본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문화가
차고 넘처 흐를 정도로 발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블로거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3년전 재미 있어서 쓴 사진이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억속에 뭍혀버린 동영상이
5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징역 3년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고 조치도 없이 무작위로 날려지는 고소장에
네티즌들의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손이 꺽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 한명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1차 창작활동을 하는 저작권자에게
지적, 사회적, 재산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쳤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2차 게시에 대한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돈을 처먹기 위한 고소장 남발이 아닌,
정보 수집 → 확인 → 경고 → 시정 명령 → 고소 라는 계도의 형식을
만들고 갖추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이
몇몇 법조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한시라도 빨리
건전하고 밝은 웹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에 관련 된 팁

Q. 누군가 올려놓은 영화, 드라마, 음악을 제 블로그에 퍼오는 것도 안되나요?

A. 이미 영화, 드라마, 음악이 웹 상에 노출 된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입니다.
   또한 2차 게시뿐만 아니라 링크해서 걸어 놓은 3차, 4차 게시자까지
   저작권을 침해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Q. p2p에서 업로드는 안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A. 다운로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기사 내용을 긁어 왔어요

A. 모든 기사 하단을 보시면 이러한 멘트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중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기사 등의 정보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가 금지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를 블로그에 쓰고 싶으실 때는 "링크"를 걸으셔야 합니다.


Q. 몇년전 웹에 올렸던 소설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렸다고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A.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당사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에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고소장은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몇몇 저작권자는 사회환원, 사과문 게시 등으로 합의를 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자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혼자만 보려고 웹하드에 올려 놓았는데요.

A.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웹하드에 올려 놓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Q. 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았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당신이 돈을 지불한 것은 저작료를 지불한 것이 아닌,
    해당 공유 사이트의 서버 이용료를 낸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Q.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A. 자신이 활동 했던 모든 사이트, 블로그, 싸이월드, 클럽에 올렸던 글들을
    전부 삭제하시고 도인의 길을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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