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눈을 봉하고 입을 막고 손을 꺽는다. 웹 2.0을 대표하는 블로그 계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던 기반 중 하나인 블로그 펌질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제작물을 전제,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불법이며 처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2차 게시의 근거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여러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작가와의 협의도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합의금을 그대로 받고 있더군요. 블로그는 자기 회고형 일기 성향이 강한 웹 문화입니다. 또한 이 블로그라는 일기장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닌 웹 대중 문화 매체로서의 일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